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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4-12

제목 관광농원 지정 취소 전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출처
농업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공고 제2016-145호

관광농원 지정 취소 결정에 앞서 청문 실시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농어촌정비법 제11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공고(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6. 4. 12. ~ 2016. 4. 27.(15일간)
2. 공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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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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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 의사팀(☎ 061-540-3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