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4-15 14:58
- 제목 진도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2733
「진도군 읍ㆍ면 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15일
진도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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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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