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11-12 08:43 (수정일: 2014-11-12 08:43)
- 제목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2650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2일
진도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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