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11-11 16:14 (수정일: 2014-11-11 16:14)
- 제목 진도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2691
「진도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11일
진도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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