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4-01-09 15:39 (수정일: 2014-01-09 15:39)
- 제목 진도군 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3213
진도군의회 공고 제2014 - 2호
진도군 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9일
진도군의회의장
- 만족도
-
6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