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2-16 17:45 (수정일: 2013-12-16 17:45)
- 제목 진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3142
진도군의회 공고 제2013 - 20호
진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6일
진도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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