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2-13 20:42 (수정일: 2013-12-13 20:42)
- 제목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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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공고 제2013 - 19호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립민속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진도군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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