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12-06 15:48 (수정일: 2013-12-06 15:48)
- 제목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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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공고 제2013 - 18호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진도군의회의장
붙임 진도군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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