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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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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08 16:19 (수정일: 2019-01-08 16:20)

제목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1408

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진도군의회 회의규칙19조의3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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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상세 | 입법예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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