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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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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20 16:46 (수정일: 2013-06-20 16:46)

제목 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3189

진도군 의회 공고 제2013 - 8호

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조문 및 별표를 관계법령의 현행 규정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 과태료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과태료 부과기준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로 변경하고 기존 부과기준인 별표1을 삭제(안 제2조)
-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금액의 50%로 설정(안 제7조)

4. 입법예고기간 : 2013. 6. 20. ~ 6. 25.(5일간)

5. 조 례 (안) : 붙임

6. 의견 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진도군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539-803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의회
(전화 : 061)540-3504, FAX : 061)540-3951)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1. 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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