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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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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20 16:30 (수정일: 2013-06-20 16:30)

제목 진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3444

진도군 의회 공고 제2013 - 11호

진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와 관련하여 군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조례(안)

2. 폐지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국민건증진
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과대상국민건강증진법조 례
(진도군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담배 자동판매기 설치위반자법
제9조 2항제2조 1호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구역 시설 미 준수법 제9조 4항제2조 3호보고 및
검사의 거부 방해 또는 기피자법 제28조제2조 6호 과태료 부과 대상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3. 6. 20. ~ 6. 25.(5일간)

6.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13년 6월 26일까지
진도군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061-540-3502), FAX(061-540-3951)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붙 임 : 진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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