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6-20 16:26 (수정일: 2013-06-20 16:26)
- 제목 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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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의회 공고 제2013 - 10호
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2.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맞게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 제2항)
동 조례 부칙에 「진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폐지규정
명문화 (안 부칙 제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3. 6. 20. ~ 6. 25.(5일간)
6.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13년 6월 26일까지
진도군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061-540-3502), FAX(061-540-3951)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붙 임 : 1. 진도군 금연화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 대조문 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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