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6-20 16:23 (수정일: 2013-06-20 16:23)
- 제목 진도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3010
진도군 의회 공고 제2013 - 9호
진도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진도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군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도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모든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방법, 절차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제2항)
-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나. 헌혈 참가 공무원 공가 활용 (안 제6조제3항)
다. 헌혈자 자원봉사 시간 인정 (안 제6조제4항)
라. 헌혈자 군수표창 (안 제6조제6항)
마. 헌혈증 기부자에게 기념품(생필품)등 지원 (안 제6조제7항)
4. 입법예고기간 : 2013. 6. 20. ~ 6. 25.(5일간)
5. 조 례 안 : 붙임
6.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13년 6월
26일까지 진도군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061-540-3502), FAX(061-540-3951)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번지 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붙 임 : 진도군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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