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6-20 15:35 (수정일: 2013-06-20 15:35)
- 제목 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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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의회 공고 제2013 - 7호
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행(‘12.7.29.)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제정·
고시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 피해보상 대상을 농작물에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단체 구성 및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신설)
○ 농산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안 제13조 신설)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3. 6. 20. ~ 6. 25.(5일간)
6.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13년 6월 26일까지
진도군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061-540-3502), FAX(061-540-3951)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붙 임 : 진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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