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3-06-20 15:31 (수정일: 2013-06-20 15:31)
- 제목 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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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의회 공고 제2013 - 6호
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내용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 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용료 감면이 규정되어 있으나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는 동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업무추진상 절차상 모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군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행정재산의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30%를 감면(안 제32조 제3항 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13. 6. 20. ~ 6. 25.(5일간)
5.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13년 6월 26일까지 진도
군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061-540-3502), FAX(061-540-3951)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번지 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붙 임 :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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