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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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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20 15:26 (수정일: 2013-06-20 15:26)

제목 진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3280

진도군 의회 공고 제2013 - 5호

진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진도군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 등
재정운용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진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관리업무의 대행 (안 제4조)
다. 협의에 구성 사항 (안 제6조)
라. 협의회 기능 (안 제8조)
마. 농공단지 활성화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바. 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사. 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안 제12조)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3. 6. 20. ~ 6. 25.(5일간)

6. 의견제출
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13년 6월 26일까지
진도군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061-540-3502), FAX(061-540-3951)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붙 임 : 진도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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