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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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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6-20 15:23 (수정일: 2013-06-20 15:23)

제목 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2863

진도군 의회 공고 제2013 - 4호

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 이유와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진 도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안)

2. 개정이유
보조금 교부의 명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
관리 규정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보조금 관리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자의 자체 부담률, 국·도비 및 군 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율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의1)

나.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최근 3년 동안 계속 보조금을 교부해 온 동일한 내용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1 )

라.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보조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도록 한 제재 사항에 대하여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7조)

마. 보조금으로 취득하여 효용이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처분을 제한하도록 하는 중요재산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19조)

바. 보조금으로 취득한 5천만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해서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안 제19조의1)

4. 조 례 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3. 6. 20. ~ 6. 25.(5일간)

6.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2013년 6월 26일까지 진도
군의회(사무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및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화(061-540-3502), FAX(061-540-3951)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의회 의회사무과

붙 임 : 진도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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