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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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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23 18:50 (수정일: 2017-05-24 09:07)

제목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1765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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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상세 | 입법예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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