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0-15 18:27
- 제목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26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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