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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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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1 17:45

제목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69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 「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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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상세 | 입법예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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