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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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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1 17:43

제목 진도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출처
의회사무과
조회
59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 「진도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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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상세 | 입법예고 : 진도군 군의회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council/sub.cs?m=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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