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10 17:14
- 제목 2022회계연도 진도군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출처의회사무과
- 조회176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진도군 결산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0일
진도군의회의장 장 영 우
2023년 7월 10일
진도군의회의장 장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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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0-18 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