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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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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 2022. 12. 28. 규칙 제129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률적 검토
    2. 사업의 적정성
    3.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
    4. 사업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한다.
  • 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공약사항과 현재 추진 중인 유사사업과의 절충 가능성
    2.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계획과의 연계가능 여부
    3.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
    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
    6.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군수 취임 15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자체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 ①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군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단원은 군민, 사회단체, 전문가, 그 밖에 공약이행 평가를 성실히 수행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평가단의 공약이행평가)

  • ①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② 평가단의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 ③ 평가단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④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환류)

  • ① 군수는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진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매니페스토운동 협조)

군수는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매니페스토운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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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4-06-26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