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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지원정책

귀농어인 정착지원
지원대상
65세 이하 귀농어인(전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사 업 비
1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지원한도
7,000천원
사업내용
영농어 시설물 설치 및 장비 지원
문의
☎061-540-3842(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귀농어인 영농어자재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하 귀농어인
사 업 비
3,000천원(보조 70%, 자담 30%)
지원한도
2,100천원
사업내용
농어업 자재 지원
문의
☎061-540-3842(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귀농어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65세 이하 귀농어인
사 업 비
12,500천원(보조 70%, 자담 30%)
지원한도
8,750천원
사업내용
노후주택 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 개보수 공사 등
문의
☎061-540-3842(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귀농어인 청장년 창농 지원
지원대상
20세 이상 49세 이하 귀농어인
사 업 비
25,000천원(보조 70%, 자담 30%)
지원한도
17,500천원
사업내용
귀농어인의 창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문의
☎061-540-3842(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귀농어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전입 후 1년 이내 귀농어귀촌인으로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지원한도
1,000천원
사업내용
이사비용 선결제 후 정액 내 실비 지원
문의
☎061-540-3842(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귀농어귀촌 우수창업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60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사 업 비
40,000천원(보조 80%, 자담 20%)
지원한도
32,000천원
사업내용
컨설팅, 영농어 기반 조성 초기비용 지원
문의
☎061-540-3842(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사업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자(귀농인을 말함)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지원자격 및 요건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 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교육이수실적: 정부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기간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적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신청기한 :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만 신청 가능
사업내용
  • 농업창업 : 영농기반(영농·축산),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수리)·구입 등
  • 주택구입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 주택)
지원한도
  • 농업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1.5%,
  •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문의 : ☎061-540-3842(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자격요건
  • 이주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전에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비즈니스업에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재촌 비어업인은 이주기한 미적용

  • 거주기간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 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기준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

  • 교육실적 :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서 귀어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필수)
사업내용
  • 귀어창업 : 수산분야(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및 어촌비즈니스분야(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 주택구입 :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 증·개축(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 주택)
지원한도
  • 귀어창업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액은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됨

지원조건
  • 대출금리: 연1.5%,
  • 대출기간: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문의 : ☎061-540-3843(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