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게시물수 19건 게시판 검색 제목 내용 이름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로 구성된 게시판 목록입니다. Q타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금을 받는 데 영향을 미칠까요? A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외의 귀어·귀산촌 자금, 후계농업경영인을 이용하여 대출 실행을 한 경우 농업창업자금 대출한도에서 차감되며,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받은 경우 귀농 주택자금 지원 불가합니다. 정책자금 이외에 개인 대출을 실행한 경우 타 은행의 대출여부가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쳐 대출 가능 금액이 낮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농협은행 또는 농신보를 통해 ‘농업정책자금융 신용조사서’ 발급 받아 적정 대출 규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주택구입자금만 신청한 사람도 추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는지? A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하는 귀농인이 대상이므로, 주택구입자금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농촌에서 살아보기 참여자입니다. 프로그램 참석 시간도 귀농교육 시간으로 인정 되는지? A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석 귀농교육시간 인정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참여시간이 모두 귀농교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각 프로그램 당 1시간으로 인정됩니다. Q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려는데 귀농 농업창업 자금 지원이 가능한지? A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2019년부터 지원제외 대상이 되어 불가능합니다. Q아파트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으로 구입 지원이 되는지? A 농촌지역에 소재(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도 해당되며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로 소유권등기가 확보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Q보조사업의 자부담분에 대해서도 귀농 농업창업 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A 타 농업정책사업(지자체 사업포함)의 자부담분은 귀농자금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신청자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기 전에 농지 또는 주택 등을 구입하여 등기 등 소유권의 취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A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은 신청자가 귀농한 지역 시장·군수에게 지원사업 신청서와 농업창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발된 후 승인받은 창업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의 실행자금을 담보 대출하는 융자지원 방식입니다. 따라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은 승인받지 못한 사업이나 승인 전에 이루어진 사업비용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Q귀농인 창업자금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는지? A 귀농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진행되는 사업 즉, 토지 및 시설구입 등의 소유권을 취 득하는 과정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Q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A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만 5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타 농촌지역으로 다시 전입을 한 경우에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때문에 사업대상자의 선정요건에 해당됩니다. Q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원금 신청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까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40 일에서 60일 가량 소요가 됩니다. Q대출 만기 전에 상환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나요? A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자유롭게 수시상환이 가능합니다. Q농촌지역으로 세대원으로 전입(부부간 또는 부자간)하였다가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창업자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한지? A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인 경우, 이주기한이나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충족(재촌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하였다면 지원사업 신청은 가능하며,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자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의 경우라도 부부는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Q귀농인 창업자금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는지? A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은 사업신청자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귀농적합여부등을 판단하므로, 귀농교육 이수 등 지원대상자 요건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진행되는 사업 즉, 토지 및 시설구입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Q귀농을 했지만 막연합니다. 농사일을 배우는 방법은 없나요? A 도시민 중 농촌지역에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선도농가현장실습지원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귀농인이 1~2월 중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여 연수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수대상자로 선정되면 선도농장에서 최대 5개월까지 영농체험을 하게 되며, 연수기간 동안 월 80만원 한도의 교육훈련비가 지급됩니다. Q농지은행제도란? A 농지은행이란, 이탈농·고령농·도시민으로부터 농지를 수탁·매입하여 이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매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농지소유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에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가 이루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임차인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포탈 또는 국번 없이 1577-777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를 방문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firstprev121 / 2next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