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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주택 구입절차

농지 구입

기본사항
  • 현지확인 : 도로, 경치, 주변시설, 토질, 인접토지와의 경계
  •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 매매계약 : 공인중개사 이용, 마을 이장 증인 활용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영농계획서 첨부) / 읍면 사무소 발급
  • 소유권 이전 : 법무사 이용하여 등기 신청
  • 농지 구입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
    •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을 시 농지 처분 통지 받음.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구입 절차
구입 절차
구 분 내 용
농지 전용 읍·면 사무소에 전용 신청 / 민원기간 14일 이내
개발행위 허가 군청 민원봉사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 민원처리기간 3~7일 이내
경계 측량 및 분할측량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건물 신축 지정한 기간 내에 건물 신축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필증 현황 측량 및 정화조 설치 필증 확인
건축물 등록 신고 군청 민원봉사과에 건축물 등록 신고 / 민원기간 14일 이내
세금 납부 등록세, 취득세 납부
지목 변경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지목 변경
건축물 보존등기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취득세납부영수증,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신분증, 도장 지참)

주택 구입

구입 절차
  1. 01.
    현장답사
  2. 02.
    신청민원실 서류확인
  3. 03.
    계약서류 준비
  4. 04.
    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농지,주택 소유인과 직접 거래 시 유의사항
농지,주택 소유인과 직접 거래 시 유의사항
구분 내용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물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 및 기타 권리설정 여부, 구입하려는 농가의 지목이 무엇인가도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도시계획확인원 토지거래허가지역, 공원편입여부, 수변보호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토지 용도 및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지적도 지적도 땅모양과 농가 위치해 있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확인 땅모양과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 시 토지측량 반드시 해야함
도로유무확인 서류상 의심드는 부분이 있을시 읍·면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