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및 주택 구입절차
농지 구입
기본사항
- 현지확인 : 도로, 경치, 주변시설, 토질, 인접토지와의 경계
- 소유자 확인 :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 매매계약 : 공인중개사 이용, 마을 이장 증인 활용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영농계획서 첨부) / 읍면 사무소 발급
- 소유권 이전 : 법무사 이용하여 등기 신청
- 농지 구입시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
-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을 시 농지 처분 통지 받음.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구입 절차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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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 | 읍·면 사무소에 전용 신청 / 민원기간 14일 이내 |
개발행위 허가 | 군청 민원봉사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 민원처리기간 3~7일 이내 |
경계 측량 및 분할측량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
건물 신축 | 지정한 기간 내에 건물 신축 |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필증 | 현황 측량 및 정화조 설치 필증 확인 |
건축물 등록 신고 | 군청 민원봉사과에 건축물 등록 신고 / 민원기간 14일 이내 |
세금 납부 | 등록세, 취득세 납부 |
지목 변경 |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부서에 지목 변경 |
건축물 보존등기 |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초본, 취득세납부영수증, 등기수수료 납부영수증, 신분증, 도장 지참) |
주택 구입
구입 절차
- 01.
현장답사 - 02.
신청민원실 서류확인 - 03.
계약서류 준비 - 04.
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농지,주택 소유인과 직접 거래 시 유의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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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건물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 및 기타 권리설정 여부, 구입하려는 농가의 지목이 무엇인가도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 |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거래허가지역, 공원편입여부, 수변보호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토지 용도 및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
지적도 | 지적도 땅모양과 농가 위치해 있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확인 땅모양과 현황이 차이가 나는 경우 계약 시 토지측량 반드시 해야함 |
도로유무확인 | 서류상 의심드는 부분이 있을시 읍·면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과정을 거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