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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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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06 16:52

제목 묶여있는 개들 조치
작성자
임나현
조회
283

묶여있는 개들 조치 첨부#1

안녕하세요 얼마전 묶여있는 개들 조치에 대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오늘 주유소를 지나다가 봤는데 대중건설 골목에 하얀 개들 두마리는 여전히 짧은 줄에 묶여 있는데 제대로 확인하신게 맞으신가요? 검정개는 줄이 연결되어 있으나 옆쪽에 있는 두 개는 여전히 짧은 줄에 묶여져 있고 맞은편 이순신 낚시 프라자에도 짧은 줄에 묶여 있는 황구가 있더라구요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듯 합니다. 변경된 법률에 맞게 강아지들이 너무 짧지 않은 줄에 키워졌으면 좋겠고 이제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맞아 너무 방치되지 않도록 재조치 부탁드립니다

상태 답변완료 / 비서실박상율(061-540-3233)2023-11-14 09:57:25.0
내용 군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11. 13.(월)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별표 2에 따르면 동물을 줄로 묶어서 사육하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으로 하며, 사육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결과 바다주유소와 옆 골목에서 사육 중인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에 대하여 목줄 교체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마리의 경우 2m 이상 길이 규정을 충족하였습니다.
또한 이순신 낚시 프라자에서 사육장인 반려견에 대하여는 영업장 옆 사육장으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반려견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540-6327)으로 연락주시면 현장 점검 후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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