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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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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6-03 11:57

제목 여성농업인바우처 공지관련
작성자
신혜민
조회
985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신청기한이 1월부터라는데 안내받은적도 추가신청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받지도 못했습니다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도 안된부분입니다
담당자 통화하니 신청기한 내에 알아서 신청을 못한 제 잘못이라고합니다
귀농인이라 마을에서도 차별하는건지요?
돈 안썼다고 그럼 내년 예산 인상에 문제가 있을꺼라며 일주일에 세네번씩 전화하시더니 작년 신청 데이터에서 바우처카드 신청을 일괄 문자발송이라도 해주셨으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않았을꺼라고 생각합니다
군청 홈페이지 게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던 담당자님께서 게시만 해주셨다면 당연히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수있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네요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릴수없어서요

상태 답변완료 / 비서실양준(061-540-3233)2019-06-17 15:38:11.0
내용 평소 여성농업인 관련 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2019. 1. 1. ~ 2019. 2. 28.(58일간) 신청‧접수하여 이장확인 후 읍‧면별 심의회를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사업지원대상은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자 등을 제외한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많은 여성농어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언론보도 및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으나 부족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재 사업량이 마감되어 추가 접수 받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지원사업들에 대하여 더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 기원합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담당(540-350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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