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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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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9-13 16:14

제목 자동차 과태료 부당한 압류
작성자
김재열
조회
1837

자동차 매매 하려고 하는데..압류가 붙어있어서 확인해보니..2011년에 책임보험가입지연으로 부과된 통지서도 못받았는데..2013년에폐차되고 없는데 2016년어 통지서 를 보냈다고.. 벌금과가산금까지 110만원을 납부하라고 하네요.. 납부할수 있는방법으로 해야되는데. 할인도 안되고.. 분할납부 밖에 없다고하니..납부도 못하고.. 불법으로 타고 있으라고 하니..납부 할수 있는 납부방법좀 알려주세요

상태 답변완료 / 비서실김덕호(061-540-3233)2017-09-15 09:39:37.0
내용 안녕하십니까?
해당 차량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내에는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2016년도에 네 차례 소유자의 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납하여 과태료에 가산금까지 부과되었으며 과태료 체납에 대한 압류는 해당차량이 2013년도에 폐차되어 해당차량 소유자 명의의 다른 차량에 대체압류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과태료 감경은 처분사전통보를 하였을 때(2016년도) 의견제출 기간 내에 자진납부 하였을 경우 20% 감경대상이었으나 현재는 감경이 어려우며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분할로 납부 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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