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10-30 12:37
- 제목 저희 아버지의 부당함을 밝히고 싶고 건설회사의 공사기간의 어설픈 대처 방법과 사고이후 나몰라라 하는 책임없는 행동을 밝힘니다
- 작성자이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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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민원 제기(접수)자 박수진은 당해 민원 당사자 박사수(이하 아버님으로 지칭)의 자녀로써 본 사고의 조속하고도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민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아버님의 직계비속으로써 대위권을 행사하여 본 민원을 접수하는 바입니다.
본 사고는 2024년 12월 06(금) 오전 12시 16분경 아버지께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당도리 버스 정류장으로 손님을 픽업하기 위하여 조도대교에서 당도리 마을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당도리 마을 초입 노상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일 현장 도로는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가 진행되었고 아버님께서 운행하시는 택시 차량(2021년식 현대 스타리아 2.2디젤 라운지)이 사고 장소를 지나던 시점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갓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시점 현장에는 공사 인력 및 관리자가 부재중이었으며 심지어 공사를 알리는 안내 표지판 등 관련하여 어떠한 안전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노면은 이제 갓 아스팔트 재포장 공사를 마친 상태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과속방지턱 표식은 물론 도로경계선 및 중앙선과 같은 페인팅 작업도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본 민원의 원인이 된 사고는 바로 이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께서는 올해 66세로 조도면에서 40년 가까이 택시 운송업에 종사한 만큼 그 어떤 면민들 보다도 조도면의 지방도는 물론 각 마을의 이면도로 구석구석까지 훤히 알고 계실만큼 조도면의 도로사정에 밝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는 포장공사를 새로 하면서 이전에 없던 과속 방지턱이 신규 설치가 되었으며, 따라서 노면에는 응당 과속방지턱 알림 표식이 그려졌어야 하나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막 포장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공사를 알리는 임시 입간판이라도 설치가 되었어야 하나 현장에는 이모든 안전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시공업체측의 명백한 위법행위로써 이와 관련해서는 본 민원과 별도로 해당 사실을 터잡아 진도경찰서에 업체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다시 본건 민원으로 돌아와 아무리 평소 조도면의 도로 사정에 밝으신 아버지님이라 할지라도 사고 당일 갑작스럽게 현장에 신설된 과속방지턱을 사전(포장공사 후 현장 첫 운행)에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 없었으며 올해 66세로써 UN이 정한 노인의 반열에 이르신 아버님의 연령을 고려하였을때 아무리 전방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도로에 볼록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노면의 질감과 모양만으로는 진입전 사전에 인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판단하는것이 본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의 시각에 비춰 봤을때 보편적이고도 합리적인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장 도로 컨디션이 인과관계가 되어 아버님께서는 사전인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평소처럼 법정 주행 속도를 지키며(블랙박스 주행영상 존재) 과속방지턱 넘게 되셨고 이로 인한 수직적 상하 물리적 충격(서스펜션의 상하 출렁임)으로 인하여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셨고 사고 당일 조도보건지소에 방문하여 간단한 초동 조치를 받으신 후 공사업체에 연락하여 사고와 관련된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유선 전파(전달)를 하셨습니다.
이후 제반 사정을 전해들은 공사업체 측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해드릴테니 병원치료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으신 후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소재 척추전문 <고도일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으며 진료결과 <압착골절>및 향후 3개월간 운전을 지양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고도일병원에서 3일에 걸쳐 사고부위에 대한 시술을 하신 후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위치한 <메디스포병원>에서 한달간 입원 및 이후 통원을 하시며 재활치료를 받으셨고 최초 고도일 병원 및 메디스포 병원에서 시술 및 재활을 거치며 발생한 치료비(직접비용) 및 치료목적으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서 서울을 오가시며 사용한 교통비 및 식비 등 간접비용을 합산해 약 830만원(관련 영수증 첨부)가량을 개인부담으로 선처리 하셨습니다.
또한 치료를 위하여 3개월간 본업인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신 결과 매월 532만원에 해당하는 수입을 상실(최근 3년간 소득금액증명서 기준)하게 되셨습니다.
일련이 과정이 모두 끝난 후 아버님께서는 사고로 인해 지출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업체측에 재전을 하셨고 이후 공사업체에서 가입한 보험사(건설공제조합)측 담당자(이후 밝혀진 사실로는 공제조합에서 민간 손해사정사에 사건을 위탁함)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는데 공제조합측 손해사정사에서 책정한 보상액과 아버님께서 실제 지출한 비용간 Gap이 너무나 커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게 된바, 이로인한 스트레스와 관련 당사자들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깊은 유감의 표현 밎 사고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본 민원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민원을 접수하며 사건 당사자의 자녀인 본인은 아래의 4가지 사안에 대하여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 첫째, 공사조합(외주 손해사정사 포함)은 손실전보라는 보험사고의 보상원칙에 입각하며 당해 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보상처리를 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본인 아버님은 서울에서도 척추와 관련하여 가장 저명한 병원으로 알려진 <고도일병원>의 진단을 통하여 아버님께서 치료받으신 <압착골절>의 발생원인이 본 사고로부터 기인하였다는 공식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아버님과 자녀인 민원 접수자의 주관적 추측(추정)이 아닌 의사면허증을 소지하고 의사협회에 소속된 대한민국 의사의 정식 진단서를 통하여 명백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또한 손해사정사가 언급하고 있는 기왕증은 과거 사고 발상전 기치료를 통하여 완치판정을 받은바,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서 본 사고와 무관함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사는 그동안의 보상처리 관행에 빠져 흔한 기왕증을 거론하며 보험 및 보상실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아버님을 상대로 지식과 경험의 비대칭을 앞세워 객관성이 결여된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 및 사고의 수임자인 손해사정사는 객관적인 보상 원칙에 입각하며 손실전보의 원칙이라는 보험의 대원칙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둘째, 공제조합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본 사고를 수임받아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손해사정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 2024. 12. 16(금) 최초 사고 발생일로부 2025. 10. 24(금) 본 민원을 접수하는 현재까지 1년 가까운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공제조합은 물론 사고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는 본 사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어떠한 적극적 행동(손해사정사와 본인의 마지막 통화는 25년 6월)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연락하고 재촉을 하지 않는한 보험사는 보상처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미결 사고가 쌓일수록 피해자들 모르게 월마감시 목표달성을 위해서 임의면책을 하는 보험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바 지난 1년간 공제조합과 손해사정사의 미온적 태도로 미루어 봤을때 해당 의심을 거둘수 가 없는 바입니다.
✔️ 셋째, 사고당일 현장 시공을 맡은 (하청)건설업체는 공사 안전조치 미이행이라는 본 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1차 책임이 있는 만큼 공제조합과 외부 손해사정사에 본 사고의 조속한 처리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명을 해주길 요구합니다.
=> 사고당시 현장 시공을 담당한 공사업체는 본 사고와 같은 미래의 우연한 우발적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공제조합이라는 법정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였고 따라서 공제조합의 입장에서 공사업체는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고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의 대상자인 아버님은 피보험자로써 사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공사업체를 대위하여 보상처리의 의무가 있는 손해사정사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동시에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아무런 금전 및 계약관계가 없는 아버님의 주장 및 항변 보다는 공제조합의 고객인 공사업체의 의지 및 의사에 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는바, 공사업체에서는 사건의 최초 책임자로써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현실)적이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의무를 다해주시길 요구합니다.
✔️ 넷째, 조도면 관내 모든 행정 및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조도면사무소는 지역사회의 수권기관으로써 면민들의 고충 및 관내 시설공사 안전관리에 보다 책임과 주의를 귀울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 조도면은 섬이라는 지역사회의 특성상 육지와 비교해 폐쇄적이고 고립된 물리적 환경이나 한편으로는 한집한집 두루두로 알고 지낼만큼 주민들간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조도면사무소에서 일하는 한분한분 모두가 직원이기 이전에 우리의 이웃이자 삼촌, 이모, 선배 그리고 친구입니다.
때문에 평소 육지의 어느 관공서와 비교하여도 면민들과의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민원의 처리 및 제반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그 전문성과 세련미에 있어서 육지의 여느 기관들과 비교를 당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본 사고로 답답함을 느낀 본인은 수차례 조도 면사무소에 사고의 원할한 처리를 위하며 자문과 호소를 하였으나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직접 자력으로 해결하라는 너무나도 뻔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저 지역사회라는 구시대적 틀에 갇혀서 전문성도 없고 감정과 정에 호소한 행정으로 일관할 것인지 조도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저이기에 내고향의 미래 경쟁력과 발전을 생각했을때 답답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조도면사무소는 본사고를 포함 향후 발생하는 지역면민들의 민원에 보다 귀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본인 및 본인의 아버지께서는 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피해와 무관(초과)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본 사고는 객관적 사실로써 입증 가능한 물증에 근거하여 최초 사고의 발생 및 피해사실간 명백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며, 아버님께서는 사고 당일 속도위반 및 전방주의의무 등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본 사고는 공사업체와 업체의 보험사로써 공제조합에 실제 피해 금액에 대한 100% 보상책임이 귀속된다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제조합 측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피해액에 대한 10% 보상 제시는 사고 처리의 원칙과 객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 사료되며 본인을 포함 사고의 당사자이신 아버님 모두 납득할 수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근거와 보상원칙에 입각하여 조속히 본 사고를 마무리 해주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0월 24일(금)
민원접수자 : 박수진(인)
- 만족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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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2-06 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