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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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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5-14 14:40

제목 제29회(2025.5.3~5.4 개최)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관람기
작성자
최희천
조회
552

"(사)진도개 관리협회는 먼저 진도군청 전자민원으로 민원을 접수 했으나 아무 회신이 없어 군수님께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29회(2025.5.3~5.4 개최)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 관람기
 
먼저 이번 대회에서 입상한 개들에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진도개는 조선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위원이었던 일본인 모리씨가 진도섬 개들의 현황을 현지답사를 하여 그 보고서를 조선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위원회에 보고하여 1938년 조선 보물 고적 천연기념물 보존령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 이라는 조항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을 받았다.
 
(후일 모리씨는 진도견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어 그 과정을 정리한바 있다. 그 자료는 동국대학교 도서관 희귀도서로 분류되어 보관하고 있다.)
 
그 후 62년 우리 정부에 의해서 문화재보호법이 재정되어 진도개는 다시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받았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를 보면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진도군에서 주최하고 주관한 제29회 우수 진도개 선발대회에 출진된 개들의 수는 전 대회에 비하여 많은 두수의 개들이 출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개는 머리와 몸채, 그리고 꼬리로 분류할 수가 있다.
 
5월 4일 출진된 개들의 모습을 표현하자면 꼭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모인 선수촌운동장의 운동선수들의 모습과 같아 보였다.
운동선수라고 하여 그 체형이 똑같지가 않다.
역도선수의 체형과 육상선수의 체형이 다르고 축구선수, 배구선수 등 여러 종목의 선수들 체형은 각각 다르다.
(위 비유로든 운동선수체형은 비하하기 위한 뜻이 아니고 품평회장의 개들 체형과 두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든 예로 비하할 뜻이 아님을 밝힙니다.)
 
5월4일 출진된 개들의 체형과 얼굴 모습의 유형이 다 다를 수는 있다.
허나 문화재 진도개는 예선을 거처 선발된 개들의 모습의 체형과 얼굴 모습의 유형은 비슷해야 한다.
이는 선발 기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재 진도개를 보존 관리하는 주체의 진도군에서 주최, 주관한 선발전에서는 타 단체의 품평회와는 달리 그 기준을 똑바로 잡아 줘야할 책임과 의무가 뒤 따라야 한다.
 
문화재를 보존, 선발함에 있어 국민 세금이 투입되었고,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화재 법을 준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우리의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타 복원한 적이 있다.
문화재복원은 본래 문화유산가 가지고 있던 원형을 회복시킴으로써 미적, 역사적 가치를 되살리고, 문화유산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취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숭례문을 복원할 때 금강송이라는 소나무 원재료와 똑같은 목재를 가지고 고증을 거쳐 본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우리 문화재인 진도개의 우수 선발전에 있어서 선발된 개들의 모습은 그 체형과 얼굴 모습의 유형이 비슷하게 선발이 되었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이번 품평회에서 선발된 개들이 모여 있는 모습은 여러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모인  운동장 모습처럼 선발된 개들에서 체형과 얼굴의 유형에서 비슷한 부분을 찾기 힘들었다.
 
문화재 공인심사위원들 개심사 수준이 이것밖에 안되는지... ... ?
 
그날 행사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기준이 없는 선발된 개 모습을 보며 심사위원들이 개 견주와의 인연으로 개들을 선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는 것이었다.
 
설마? 했으나 그렇지 않고서야 선발된 개들의 체형과 얼굴의 형상들이 기준 없이 제 각각일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하물며 이빨에 문제가 있어 개체심사에서 탈락이 되어야 할 개가 대상을 차지한 것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
(육지의 모 협회와 손을 잡았고, 향응도 재공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다)
 
이번 품평회의 개 선발에 있어 심사부정을 의심하는 여러 사람들의 불신을 불식하기 위해서도 즉시 진도군은 이번 사태를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그 진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번 행사 주관한 장은 (사)한국진도개관리협회 민원의 회답이 16일까지
없을 시에는 저희 (사)한국진도개관리협회는 진도개발전과 이 같은 불민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청원을 넣어 그 진상을 밝히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출진한 개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은 있었다.
한때는 진도개 꼬리는 말려야 한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모든 진도개 꼬리가 말려있다 선 꼬리도 허용한다라고 한 이후에는 모든 개들에서 말린 꼬리는 볼 수가 없어졌다.
5월 4일, 출진한 개들의 체형과 얼굴 유형을 각각이었으나 꼬리는 선꼬리로 통일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선발된 개들에게서 꼬리처럼 체형과 머리의 유형도 통일된 모습을 보였어야 한 것이다.
 
여느 진도개 품평회에서의 꽃은 당연히 개 심사의 과정과 결과가 그 날의 꽃이라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진도개를 보존 관리하는 진도군에서 우수견을 선발하는 품평회에서의 심사는 공정과 정확한 기준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누구든 그날의 개 심사결과를 수궁하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진도개 공인 심사위원들이라면 개를 심사하는 기준은 비슷해야 한다.
다시 말해 A라는 개의 심사에 있어 각 심사위원의 심사 점수가 한명은 90점, 다른 심사위원은 70점, 또 50점 이렇게 나와서는 안된다.
그 결과가 여러 종목의 운동선수 들이 모인 운동장인 것이다.
 
적어도 문화재 공인심사위원들의 심사에서는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 차의 폭이 5점을 넘으면 그 개의 심사를 다시 하여야 한다.
5점 이상의 점수 차를 3번 이상 내는 심사위원은 그 심사에서 배재를 시켜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또 심사위원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있어 각자 처신에 신중해야 한다.
이번 행사가 끝나고 여러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러 말들이 기우에 지났으면 하는 맘이지만 의심되는 일은 꼭 진실을 밝혀 의심을 불식 식혀야 한다.
문화재를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범법행위이다.
부정심사로 입상하여 상금을 받은 행위는 상금횡령죄이다.
진도개 관리기관인 진도군청이 주최 주관한 이번 품평회는 그 권위를 추락시켰고, 진도개의 위상마저 손상시킨 품평회로 기리 남을 것이다
 
끝으로 공정성을 위하여 입상견에 한하여서라도 심사원의 심사표에 그 심사원의 서명을 받고,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 심사원의 권리와 함께 따르는 책임을 다할 때 공신력은 높아질 것이다.
 
(사)한국진도개 관리협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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