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5-13 22:45
- 제목 인터넷 설치 자부담 1000만원, 정보 기본권에 대한 평등한 권리 보장
- 작성자황의진
- 조회549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전남 진도군 모사에서 전복가두리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민입니다.
2012년 귀어를 해서 마음씨 좋은 동네분을 만나 노후가옥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생활하였습니다.
그동안 마을 어촌계장을 역임하며 어촌뉴딜사업추진위원장등으로 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을 공동기반시설과 생활환경개선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을과 지역사회에서 받은 도움과 혜택을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봉사로 갚으며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귀어 13년만에 정부가 시행하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주택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에 앞서 기존 임대주택에서 사용하던 인터넷회선(목포LG헬로비전)을 이전설치 하려고 하였더니 이전설치가 불가하다하여 2025년 3월 17일 KT을 통해 인터넷회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기업이 되었다고 하지만 국가기간통신망의 역할을 하고 있는 KT는 공공재로써 인터넷통신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KT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였고 간단하게 접수되어 설치만 기다리고 있는데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축 주택이 마을과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설치 범위를 벗어나서 설치가 어렵다는 이야기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편적 역무서비스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기본 역무를 말합니다. 일종의 기본권으로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서비스로 지정되면 도서, 산간에서도 요청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네이버지식백과)
1466-46으로 보편적 역무 신청을 하고 접수번호를 받은 후 KT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를 하였습니다.
KT에서 직원분이 나와 실사와 실측을 하고 가셨고 설계팀에서 설계를 한 후 공사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KT고객센터에서는 자주 설치 되었는지 확인 전화가 왔지만 공사팀에서는 연락이 없어 직접 해남지점 KT선로팀과장님 전화번호를 안내 받아 전화를 드렸더니 한전에서 전신주 사용승인이 나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설치를 부탁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3회 정도 확인 전화를 했는데 계속해서 한전 전주 사용승인이 나지 않고 있어 지연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오후에 선로팀과장님이 전화를 하셔서 보편적 역무를 통한 200m를 제외하고도 1,000만원의 자부담 설치비가 발생하니 설계팀에서 설계를 계속해야 할 지 말지 신청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일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1,000만원의 자부담 믿을 수가 없어 놀라니 광단자함에서 가장 먼거리의 설치지점(벌포길 42-71)까지 보편적역무 200m를 제외하고 한전공가7개 임차, kt전주3개 설치 총10개의 전주를 임차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이 개당 약 70만원정도여서 대략적으로 1,000만원정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축주택(벌포길42-85, 향동리12)이 '나는 자연인이다'이다에서 나오는 외딴, 고립무원의 산중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옆집과 직선거리 100m, 전신주가 세워져 있는 18번 국도를 통하면 정확히 200m 거리인데 설치비 1,000만원을 부담하라면 설치하지 말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보편적 역무의 정의는 200m내에서만 해당하는 걸까요?
선로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옆집까지는 기존 망 또는 선로를 사용하고 옆집과 신축주택까지 선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구간만 새로 설계하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축주택과 비슷한 곳에 저희보다 1년 먼저 작년에 신축하여 이사하신 주민 한분도 KT인터넷을 이전 신청하였더니 4~5백만원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여 라우터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살고 계신 곳의 여건도 이사하신 곳보다 못한 산속이었지만 인터넷 계통이 됐었고, 현재의 위치(향동리10)는 국도18호선에서 2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이전도 안되고 신규 개통도 안되면서 그 좋아하던 인터넷TV도 보지 못하시고 데이타 요금때문에 컴퓨터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저 또한 가내 식품제조공장(지막리82)을 운영하면서도 초기에 인터넷설치의 자기부담금이 너무 과하여 설치를 하지 못하고 라우터를 이용하여 겨우 주문 받고 메일 정도만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세기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에서 현재 200M의 거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누가 믿기나 할까요?
무료와이파이다, 초고속으로 달리는 고속철에서도 지하에서도 물속에서도 숨 쉬는 공기처럼 이용하는 인터넷을 시골에 사는 이유만으로 주변에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약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줄고 젊은 세대의 유입이 없음으로 당연히 출생아수는 줄어 들면서 더욱 더 가파르게 지방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생활 환경 개선과 복지 서비스, 일자리 없이는 그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나 청소년, 어린세대는 휴대폰, 컴퓨터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할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위에 정보통신은 물과 공기처럼 흐르고 있고 숨 쉬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 가입자는 어디서나 환영 받고 서비스를 받습니다. TV 같은 사은품도 준다, 상품권도 준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과 요금 할인까지 하면서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농 차별이 될 수도 있고, 농어촌 주민의 기본권 제약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로 재실사와 실측이 이루어졌지만 이후 이렇다할 설명이나 과정 전달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T본사에서도 형식적인 전화 한 통화외에는 조치사항이 없는 상태이고 벌써 오늘로써 인터넷 신청한지 2달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진도군에서도 200M 한도내의 기본권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정보 통신에 대한 기본권을 군민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인터넷 불통지역이나 정보통신이 낙후된 지역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접근성에 대한 조례도 제정되었는지 확인해보지 못했지만 정보접근성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군수님의 건강과 군정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태 | 답변완료 / 비서실박상율(061-540-3233)2025-05-22 14:33:47.0 |
|---|---|
| 내용 | 군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인터넷 통신 서비스 낙후 지역에 대한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 보장과 관련하여 우선, 인터넷 통신서비스 지원 및 설치 문제는 KT 등 민간 통신사업자의 자체 설치 기준 및 사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설치 여부나 비용 부담 등의 결정 권한은 통신사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진도군은 주민 불편 해소와 통신환경 개선을 위하여 KT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통신 취약 지역에 대한 건의 및 개선 사항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등한 정보 접근 기회 제공을 위한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조례 제정도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 진도군청 총무과 정보통신팀(540-3256)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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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6-02-06 1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