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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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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1-27 11:16

제목 군수님께 드리는 진정서
작성자
이향순
조회
585

저는 2020년8월1일 진도군이 관리하는 도로에 다쳐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진도군이 써준 위임장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들어와 억울함을 호소하고자하며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사고 당시 욱 씩 거리고 여기저기 아팠지만 엑스레이 상 이상 없고, 단순 찰과상과 염좌 인 줄 알고 정형외과에서 일주일간 치료 받고 한의원으로 다녔으나 계속되는 통증이 더 심해져 mri등을 찍었고 여기저기 심하게 다친걸 알았습니다. 그러 인해 치료기간도 길었고 시술 및 치료 등 다양한 치료를 받아 호전된 곳도 있고 여전히 통증과 불편한 곳이 있으며 일도 못하고 추후에 손목 수술도 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삼성보험 손해사정사와 연락도 했고 치료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022년 5월14일 치료한 영수증을 전달 및 추가로 필요한 서류도 더 필요하다고 해서 떼어 가라고 신분증 및 동의서 등 다 협조해 주었는데 차일 피일 미루다 9월22일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말도 없이 내고 후에 저에게 통보했고 결국 조정이 안 되어 민사소송으로 넘어간 상황인데 왜 이렇게까지 처리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보험 손해사정사는 그 당시에도 진도군이 소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반적 상식은 진도군이 삼성보험을 들었고 삼성에서는 그에 맞게 보상하고 지급하면 끝나는 것을 왜 삼성보험사는 진도군에 위임장을 받았을까요?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없으니 계약자이름으로 소송 진행을 위해 진도군에 부탁했고 진도군은 의심 없이 위임장을 써주었으니 무엇보다 큰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진도군이 법적 효력이 있는 위임장을 삼성보험사에 써주기 전에 먼저 피해자인 저에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처리해야하는데 저를 쏙 빼고 피해자 상황도 확인 안하고 보험사 말만 듣고 위임장을 써 준다는게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험사는 저에게 진도군이 배상책임자라 진도군이 소송 한 것이 맞고 보험사가 소송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진도군이 보험사에게 위임을 해서 대신 진행 하는 것이니 저에게도 소송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소송을 했으면 보험사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나 하며 소송을 하던지 자사가 산정한 보험금으로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 물으며 꼼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 관한 모든 서류는 진도군으로 되어있고 법원에서도 조차 소송은 보험사가 아닌 진도군이 소송한 것이 맞다고 하는데 진도군 담당자는 이런데도 저에게 해줄게 없다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도군 담당자는 해줄게 없다 돈줄사람은 보험사이니 보험사와 애기하라고 하고,
보험사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데 피해자는 중간에서 어찌해야하는지요?

저는 진도군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관리소홀로 다쳤고 치료도 마땅히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적게 주고자 꼼수 부리는 보험사 말만 듣고 위임장을 써주고 그 후 진행 과정도 모르고 팩트 체크도 안하시고 이제 와서 진도군 담당자는 우리가 소송한 것이 아니니 해줄게 없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피해자로써 치료비 청구를 했을 뿐 소송까지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소송할 마음 또한 전혀 없었는데 소송으로 맞대응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없는 돈에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진도군도 모르는 소송을 진도군에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민사든 조정신청이든 들어가기 전에 저와 먼저 조정을 하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소송이든 조정이든 해야지 당사자인 저에게는 말도 안하고 혹시 금감원 민원이라도 넣을까봐 저와 조율도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 먼저 넣고 똑같이 소송 하라고 하는 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처사입니다.

제가 원해서 받은 치료도 아니고 아퍼서 주치의 의사선생님이 처방에 의해 받으라는 치료 성실히 받았는데 치료받은 제가 잘못 한 것 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친 이후로도 여기저기 아직도 아프고 일도 못하고 치료비 한 푼도 못 받고 소송이라니
정말이지 살아도 사는게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료 잘 받으라고 말했지 비급여 부분 지급제한이 있으면 미리 치료받지 말라고 사전에 말을 하던지 치료 다 받았는데 이제 와서 보험사 기준 사유로 뺄거 다 빼고 자기들이 산정한 금액(155만원)보다 못한 50만원을 주겠다고 소송하는 것이 보험사 횡포이지 달리 해석이 안 됩니다. 거대한 보험사를 상대로 제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소송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이용하여 저에게 압박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긴 시간동안 치료받고 힘들었던 피해자 입장은 전혀 배려해 주지 않고 소송이라니 참담합니다.

저는 진도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군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소송할 돈도 없고 소송할 마음 또한 없습니다.
소송취하해 주시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몸 아픈거 보다 소송이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마음에 병이 생겼고 심적 부담이 너무 커 속이 타들어 갑니다. 속히 해결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들은 벌써 법원에 인지대 20만원 넘게 납부해 놓고 제가 맞소송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사고 현장 동영상 첨부합니다.
흰색라인 안으로 안전하게 걷는데 갑자기 길이 좁아지면서 방파제쪽으로 코너를 돌자마자 파인 도로가 있었고 무방비상태에서 발이 푹 빠지면서 바다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온몸이 굴렀던 사고였습니다.

2023년1월26일 이향순

상태 답변완료 / 비서실박상율(061-540-3233)2023-02-02 09:25:49.0
내용 군정 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군 관리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입으신 피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위해 우리 군은 공제시설물 보험사고를
접수하였고, 이에 대해 보험사에서 보험금 책정 및 합의를 위하여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손해액
관련 이견이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후, 법원의 조정을 통해 사과와 관련한 손해배상금을 산정코자 하였으나 요구하신 금액과 산정된
금액의 차이가 커 조정이 불성립되었고 현재 소송은 본안 이송되었으나 변론기일이 결정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보험사 및 손해사정사에 치료비와 손해액 재산정을 요청하고 피해액에 대해 원만히 합의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산정된 금액으로 합의될 경우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사라지므로 귀하께서 이미 제출한 치료비 영수증에 더해 누락된 영수증 등 서류를 보험사와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조속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과 자연재난팀(061-540-3487)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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