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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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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16 18:58

제목 진도 cctv 관제센터 쪽문 개설 요청
작성자
김영훈
조회
346

진도 cctv 관제센터 쪽문 개설 요청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46-6 작년에 준공된 진도 CCTV 관제센터 옆 (기존 경찰서 구관사 대문 위치)으로 쪽문(통행할 수 있는 작은 문)을 만들어 주기를 요청합니다.
먼저 김희수 군수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원 신청하게 된 이유는 지금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46-6 (철마길 5-6)의 작년에 준공된 진도 CCTV 관제센터 옆(기존 경찰서 구관사 대문 위치)으로 조금만 양보하여 쪽문을 만들면 주변 상인과 주민의 원활한 통행로가 됩니다.
진도군은 최근 몇 년간 진도읍 내 수십 채의 주택을 허물면서 좋은 통행로를
만들어 발전을 도모해 왔습니다.
통행로가 생기면 진도읍 철마길 5, 철마길 5-1, 철마길 7, 철마길 7-1, 철마길 3-10, 철마길 3-12, 철마길 3-8, 서문길 8-10, 서문길8-8, 서문길 8-14의 주변 주민들이 편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 할 수 있으며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가정주택들도 담장을 개방하여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려고 합니다.
군민을 행복하게 해줄 의무로 신축하는 관공서가 주변의 안 좋은 경관의 이유와 출입 통제를 한다는 이유로 옹벽을 설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도군청도 담장을 없애고 보안키 시스템으로 하는데 관제센터도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가인으로 인해 유명해진 그냥 경양식(돈가스 판매점), 진도스타, 투마루 커피숍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막히고 작은 골목길을 확 트인 길로 만들어 주민을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라
며, 민원을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첨부) 진도 cctv 관제센터 쪽문 개설 탄원서 동의인 명단 1부

상태 답변완료 / 비서실박상율(061-540-3233)2022-11-23 16:42:02.0
내용 군정 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진도군 CCTV 관제센터 쪽문 개설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도군 CCTV 통합관제센터는 2020년 12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건물은 일반 시설물보다 개인정보 및 보안 유지를 중요시하고 있으나
쪽문 개설 시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우범지역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반인의
상시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제센터 주차장과 연결 도로가 1M 이상 높이 차가 있어 구조물(계단)을 시설해야
통행이 가능하나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구조물 시설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구조물을 시설하더라도 기존 조립식 건물 출입구와 너무 근접하여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 상의 문제도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의 입장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인근 주민을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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