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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바란다(군민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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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0-23 14:28 (수정일: 2022-10-23 15:10)

제목 고군면 오일시 폐비닐처리장 설치를 반대합니다
작성자
박경희
조회
370

고군면 오일시리 폐비닐처리센터 설치를 반대합니다

이전 군수님이 네이버뉴스에 자금횡령등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가 있는걸 보니 구린데가 많았나봅니다.

저희동네 농공단지에 폐비닐 처리공장이 생긴다는군요. 동네 한가운데에 왜일까요? 정부에서 공장 설치요건을 느슨하게 했다고 해도 한동네가 완전히 황폐화될거같습니다. 다이옥신 검출이 안된다구요? 다른 유해물질은요?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 보셨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마을이 인접해 있는곳에 굳이 설치를 해야 될까요? 산도 많고 들도 많고 바다도 있는데 왜 마을안에 설치를 하나요?

최소한 염산이 공중에 계속 떠다니는 환경이 주민들에게 직접 노출되지는 않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옆집에 초중등학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임 군수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하며 현 군수는 이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을 해야 합니다. 도피중인 전군수, 현재 재직중인 현군수 두분 모두의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태 답변완료 / 비서실박상율(061-540-3233)2022-11-01 10:25:00.0
내용 진도군을 생각하는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고군농공단지는 우리 군에서 1966년 조성한 농공단지로서 유치업종은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제조업(C코드)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진도수지(2022. 4. 25. '(주)에이치씨알'로 변경)는 2009. 7. 14. 고군농공단지에 입주하여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해오다 2021. 9. 7. 폐기물처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2021. 9. 8. 건축허가를 받고 2022. 6. 20. 착공 신고 후 공장과 제조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폐기물 운반업과 중간,
최종, 종합재활용업은 입주가 가능(폐기물 처분업은 입주 불가)하며 해당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염화수소의 배출농도는 0.047ppm(배출허용 기준: 4ppm)으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추후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대기 및 환경에 대한 감독과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투자유치팀(540-3837)과 민원봉사과 허가민원팀
(540-361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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