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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보호에 관한 공고입니다.

조회수 : 1945
유기견 보호에 관한 공고입니다. 첨부이미지 : 유기견.JPG

 

 

진도군 공고 제   호


유기동물(개)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17조에 의하여 진도군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방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진   도   군   수


1. 공고기간 : 2014. 4. 8. ~ 2014. 4. 18.(10일간)

2.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 축종(품종) : 진도개

 ○ 수     량 : 황색 암캐 1두 및 황색 자견 2두

 ○ 유기동물 발견장소

   - 발견장소 : 임회면 석교리 노인회관 앞

   - 발견일시 : 2014. 4. 3(목)

3. 연락처

 ○ 진도군 진도개사업소 【☎061-540-6324】

4. 기타사항

 ○ 공고 기간내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진도군에서 임의 처분.

 ○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있을 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름.

5. 붙   임 : 사진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