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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보호에 관한 공고입니다.

진도군 공고 제 호
유기동물(개)보호에 관한 공고
동물보호법 제17조에 의하여 진도군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유기동물(방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8일
진 도 군 수
1. 공고기간 : 2014. 4. 8. ~ 2014. 4. 18.(10일간)
2. 유기동물에 관한 사항
○ 축종(품종) : 진도개
○ 수 량 : 황색 암캐 1두 및 황색 자견 2두
○ 유기동물 발견장소
- 발견장소 : 임회면 석교리 노인회관 앞
- 발견일시 : 2014. 4. 3(목)
3. 연락처
○ 진도군 진도개사업소 【☎061-540-6324】
4. 기타사항
○ 공고 기간내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의하여 소유권을 진도군에서 임의 처분.
○ 유기동물의 소유자가 있을 때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물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따름.
5. 붙 임 : 사진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