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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안내
<개정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에 따른 주차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
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주차구획 내의 라바콘(주차금지 표식) 설치 역시 주차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법령 시행 이전 각 부처 및 지
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몇 차례의 대국민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 방해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이에 대한 집중 계
도기간을 갖고자 하니, 군민들은 이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개 요◇
- 집중계도기간 : '15. 7. 29. ~ 10. 30.(3개월간)
- 계도 및 홍보내용 : 주차 방해행위 규정 신설에 따른 대국민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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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 29.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됩니다. 군민께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행위 및 주차를 금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