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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가계대출, 기업대출 등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 대출 상품
협약대출, 주택담보대출, 재정자금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제외
【신청 방법】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스마트뱅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대출 계약 시점보다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크게 개선된 경우
소득이나 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등의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 및 결과】
금융사는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리인하가 가능한 경우 약정을 체결합니다
금리인하가 수용된 경우 결과 확인 후 재약정을 하셔야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