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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 귀농인 주택 설계비 지원사업 지침개정 안내

  • 진도군
  • 2021-05-04 10:13
  • 조회 802
            
            

○ 신청기간 : 2021. 4. ~ 12. (상시)
    ※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 업 비 : 12,000천원
○ 사 업 량 : 12개소   
○ 보조금 지급액 : 가구당 최대 1,000천원
○ 지원내용 : 2021년도 신축 또는 개보수 주택의 설계비 일부 지원
    ※ 전년도 설계완료 된 건에서도 2021년도 주택이면 지원가능  
    ※ 설계비용 선 결제 후 요건 충족한 자에 한해 청구금액 지원
○ 대상자 선정 :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해 사업량 내 선착순 지원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귀농지원팀 061-540-6130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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