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안내
- 진도군
- 2019-06-10 09:56
- 조회 2108
농어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재촌비농업인)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융자) 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9. 7. 1.부터 시행될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경영지원과 귀농지원담당(061-540-61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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