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 신청안내
- 진도군
- 2017-09-21 17:47
- 조회 8932
1. 신청기한 : 2017. 10. 13.까지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자
4. 사 업 량 : 진도군 배정량 1개소/사업 수요량에 따라 조정 가능
5. 사 업 비 : 1인당 10백만원(도비 30%, 군비 70)% / 보조 100%
6. 지원내용
○ 신규 창업(예정)농의 안정적인 초기영농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 창업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농기자재 구입 등 영농분야 창업에 필요한 비용
※ 지출 발생 증빙서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사후정산 원칙)
7. 사업의무
○ (창업준비단계) 창업 준비기간(‘18. 3. 31.) 중 주거이전, 농업기반
확보 등 창업준비를 진행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 (창업단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사업 추진
○ (공 통) 사업지 지원 완료 후 3년간 전남 내에서 영농 이행
☞ 지원자격 및 세부내용은 붙임문서(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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