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안내
- 진도군
- 2017-07-31 08:50
- 조회 10242
1. 신청기간 : 2017. 7. 27.(목) ~ 8. 11.(금)
2.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3.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이 없는 만 18세 ~ 39세 청년 예비농
4. 사 업 량 : 10개소(전남도 전제 배정량)
5. 사 업 비 : 250,000천원(도비 75,000, 시군비 175,000) / 보조 100%
○ 개소당 사업비 : 25,000천원(한도 내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 조정 가능)
6. 지원내용
○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 개보수 비용
- 비닐하우스의 경우 내재형만 지원, 비료나 종자구입비는 제외
○ 시설 1년 임차비
7. 사업의무
○ 5년간 시설물 소유주와 임차계약 체결하여 영농 후 창농
○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sgi 서울보증)
○ 5년간 영농교육 50시간/년 이상 의무 이수
☞ 지원자격 및 세부내용은 붙임문서(시행지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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