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농업기술센터
- 2025-12-16 17:37
- 조회 267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5. 12. 15. ~ 2026. 1. 9.
나. 융자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하 농·어업인(법인) 등
다. 대상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각종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라. 융자한도 : 농·어업인(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2억원 이내) 등
마.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바.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사. 금융기관 : NH농협은행진도군지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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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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