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 공모계획
- 진도군
- 2017-02-07 10:30
- 조회 11199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7. 2. 3. ~ 2017. 2. 14.(12일간)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 업 량 : 1개소
- 지 원 액 : 20백만원(군비 100%)
* 총사업비의 20%이상을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
□ 지원 자격 및 요건
- 만 18세이상 39세이하(※법인의 경우 대표자) 진도군내 거주 농업인
※ 주민등록상 1978년∼1999년까지 출생자
※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동일 사업 지원을 받은자는 제외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및 범위
- 신규창업형, 사업확장형, 업그레이드형
- 만족도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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