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일정변경
- 진도군
- 2017-01-31 15:01
- 조회 10872
- 목 적 : 새해 영농계획 수립, 연구 개발된 신기술 교육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9조(교육훈련 실시)
- 기 간 : 2017. 2. 6. - 2. 24. (기간중 9일)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읍면 사무소 등
- 대상 및 인원 : 800명
- 장소별 일정 : (붙임파일)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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