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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어르신 소농 직불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4-10-11 09:03
  • 조회 486
            
            

2024년 어르신 소농 직불금 사업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061-540-35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관내 65세(1960. 12. 31. 이전 출생)이상 농업인으로 1ha이하 실경작 농업인
  나. 신청기간 : `24. 10. 11.(금) ~ `24. 10. 25.(금)
  다. 지급단가 : ㎡당 최대 50원 이내
  라. 사업내용 : 수도작, 채소, 특작, 밭작물 등 1ha이하 어르신 소농업인 중 지속적으로 경작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
  마. 사업신청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신청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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