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침 개정 및 신청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4-10-02 14:23
- 조회 327
『2024년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팀(☎061-540-35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
나.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단지 또는 농업인
다. 지원내용 : 품목별, 인증단계별 단지 조성비 차등 지원
라. 사 업 비 : 3,160백만원(도비 402, 군비 2,278, 군비추가 480)
마. 정산서류
- 개인 : 신청서, 단지조성비 사용내역서, 인증서 사본
- 단지 : 신청서, 단지조성비 사용내역서, 구성원별 지급내역서, 인증서 사본
※ 무농약 벼는 도비 지원 불가, 순군비 지원
※ 안전성 관리 강화 교육 미이수 및 인증취소 시 농가 보조금 지급제한 또는 회수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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