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및 「2024년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시행지침 통보 및 신청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4-09-27 16:43
- 조회 498
「2024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사업」 및 「2024년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금」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061-540-3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신청기간 : 2024. 10. 25.(금)까지
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다. 제외대상
- 공무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자
- 0.1ha(300평) 미만 벼 재배 농가
라. 신청절차
- 농업인 주소지 소재 읍·면에서 증빙서류 확인 및 파악
- 신청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는 농업인이 주소지 소재 읍·면에 제출
- 실 경작자가 2024년 벼 재배 후 사망하여 계좌정보를 신청자와 달리하는 경우 경영승계 증빙자료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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