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4-02-23 13:31
- 조회 326
영농철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2024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3. 2. ~ 6.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지역농협
다. 지원품목 : 벼
라. 지원대상
-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최소 기준면적 : 벼 2,435㎡
마. 지원내용
- 출하약정 벼 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고정지급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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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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