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잡곡류 단지화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농업기술센터
- 2024-01-30 10:03
- 조회 276
「2024년 잡곡류 단지화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061-540-35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잡곡류 단지화 조성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4.01.30. ~ 2024.02.20.
나. 사 업 량 : 50ha
다. 사 업 비 : 130,000천원(군비 65,00050%, 자부담 65,00050%)
라. 지원대상 : 관내 잡곡 재배 농업인 단체(농업법인, 작목반 등)
※ 구성원 3명 이상(지원규모 최소 3ha ~ 최대 10ha)
마. 지원단가 : 2,600천원/ha * 지원단가는 사업신청량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바. 대상품목 : 귀리, 조, 기장, 수수 등
사. 사업내용 : 종자대, 농자재, 비료 등 잡곡 재배 필요물품 구입 지원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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